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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부부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결혼지원금’인데요.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결혼지원금 제도는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만큼, 결혼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청년 결혼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제출 서류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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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자격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경기도 + 청년 + 혼인신고 완료’ 조건이 핵심입니다.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 결혼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요건: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5.1.1.~2006.12.31. 출생자)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 혼인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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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나 거주지, 소득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청년 결혼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은 총지급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세청 발급 서류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그리고 선정 방식은?

 

 

청년 결혼지원금 신청은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서를 '임시 저장'만 해둔 상태로는 접수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
최종 제출 완료 버튼까지 눌러야 정상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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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인원은 총 2,650쌍이며,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50%) + 소득 수준(50%)**을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부부가 우선 선정되고, 이후에는 거주기간이 긴 부부가 유리합니다.

청년 결혼지원금 지급일은 2025년 11월 10일(월)~11월 14일(금) 사이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제출 시 유의사항

 


청년 결혼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의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모두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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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결혼지원금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접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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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자동으로 확인되지만, 미동의 시 반드시 직접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며, 접수증으로도 임시 대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그만큼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제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한 청년 맞춤형 정책으로, 실질적인 결혼 장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공정하게 선정되며, 100만 원의 현금은 신혼살림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결혼지원금 조건이 충족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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