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공과금·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지원제도입니다.지급된 최대 50만 원 한도의 크레딧은 전기·수도·가스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자동 차감되는 형태로 사용됩니다.이 제도는 특히 연 매출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며, 신청도 간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자 요건 정리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2025년 5월 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단,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단순 폐업만 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매출 기준 상세 안내구분매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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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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